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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든 시민은 공식 업무 시 말레이어를 구사해야 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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말레이시아의 공식 업무 중 말레이어 숙달 및 제152조 적용에 관한 공식 논평을 다룬 베르나마(Bernama)의 간략한 보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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